마약·음주 최종 음성…경찰 "범행 동기 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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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 43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 한 도로에서 남양주 진접읍까지 차량을 몰고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음주·마약 투약 상태가 아닌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A씨 범행 동기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0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새벽 1시 5분께 경기 양주시 회암동에서, 새벽 1시 52분께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경찰에 3차례 신고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유명 연예인 마약을 신고하겠다", "마약 총책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고,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A씨 도주 경로마다 순찰차를 배치했으나 A씨는 순찰차 4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으며 도주 50여분 만인 이날 새벽 2시 43분께 남양주 진접읍 한 도로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이후 간이 마약검사와 음주운전 측정을 했지만, 두 검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