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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전주환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동료 여성 역무원 A씨(28)를 스토킹·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A씨가 합의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