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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칼럼] ‘괴물’ 선관위, 해체수준 개혁 필요… 조사권 박탈하고 ‘관리’에 주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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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06. 17:00

절실한 선거제도개혁 <3>
박주현 변호사/前청와대특별감찰담당관
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10 총선 이후 같은 해 6월 26일 독립적 기관이 아닌 행정부 내 내무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내무부 소속 선관위는 해체되었고,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사형되었다. 5차 개정헌법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근거가 생겼고, 1963년 1월 21일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출범하였다. 결국 '3·15 부정선거'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헌법기관으로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대규모 '4·15 부정선거'를 주도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칼부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이후 각종 부패, 비리, 조작, 해킹 등 상상할 수 없는 선관위의 범죄의혹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정확히 60년 만에 다시금 선관위는 국민들 앞에 해체의 기로에 있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 된 후, 그 조직, 예산과 권한은 점점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각급 선관위원장을 모두 대법관, 법원장 또는 부장판사로 채우면서 선관위는 사법부와 유착되었고, 어느새 무소불위하고 견제받지 않는 괴물이 돼버렸다. 여의도 정치권도 선관위를 압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한다. 선관위에게 찍히면, 재선을 장담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도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9 대선 사전투표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들이 봉투와 빈 투표용지가 함께 교부된 것(이는 선거인명부가 조작되었으며, 가짜투표지를 언제든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음을 의미)이 문제 되었을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항의차 선관위를 방문하였는데, 일개 선관위 직원이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선관위의 현재를 말해준다.

4·15 총선에 대한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이 훌쩍 넘은 후 진행된 몇 차례의 재검표에서, 빨간 화살표투표지, 비례대표투표지와 지역구투표지가 섞인 배춧잎투표지, 테이핑된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투표지선색깔이 다른 투표지, 본드로 붙은 투표지 등 가짜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투표지들이 유권자들이 기표하고 접어 투입한 투표지가 아닌, 신권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지였다. 그런데 선관위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용지라 투표지가 빳빳하다고 팩트 체크라는 동영상까지 제작하면서 거짓해명을 하였다. 대법정에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 단 한 장도 본 적도 찍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한 투표소에서 12시간 이상 찍어야 나올 수 있는 1000장이 넘게 나온 일장기투표지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가짜투표지를 배송한 삼립빵 상자가 발견된 도봉구 선관위는 간식 빵을 먹고 남은 상자인데, 사전투표상자가 부족해서 이로 대체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상자 속 빵은 간식 빵도 아니었고, 5일 전 사전투표 수량파악이 끝났는데, 투표상자가 부족할 수도 없다). 물론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이런 거짓들을 모른 체하며 인간은 못 볼 수 있으며, 원고 측이 범죄자들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해서 기각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어물쩡 넘어가 버렸고,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 도봉을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필자는 얼마 전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시민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변호를 맡아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발을 담당한 선관위 직원을 증인 신문한 결과, 그 직원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사실을 고발장에 수십 개 나열하였으나, 고발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부정선거의 진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고발만 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이 시민들을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더 가관이다. 보궐선거와 대선과정에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빨간색은 안 되고 파란색은 된다는 등 선관위의 무(無)논리 엉망진창 유권해석이 있었다. 시민들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어기면 즉각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황당한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이 선관위에 대해 범죄의 자유를 부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선관위는 범죄를 일삼는 괴물이 되었고, 선관위 직원은 무고와 고발을 일삼게 되었을까? 선관위 직원은 어마어마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선관위 직원은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장소출입권, 자료제출 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현장 조치권,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의 영장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검사나 경찰보다 강력한 권한이다. 최종심판권을 가진 사법부가 수장이라는 점, 강력한 조사권을 통해 이어지는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선관위를 괴물로 만들었다.

선관위의 본질은 조사나 고발이 아니라, '선거관리'에 있다. 조사나 고발이라는 다른 영역의 달콤함에 취하다 보니,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말이 전도되어 '선거개입'을 넘어 '선거조작'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선관위 본래의 권한이 아닌 조사권을 박탈하고 '선거관리'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고발권 행사도 남용이 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고인 물도 썩는다. 고인 권력은 말할 것도 없다. 선관위는 지난 60년 동안 썩을 대로 썩어 그 악취가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심지어 주권을 타국이나 적국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독립성'과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준 수단에 불과한데, 독립적인 부패비리 헌법기관으로 타락해 버렸다. 해체수준의 개혁이 없으면, 바로잡지 못할 정도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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