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정지 기간에도 업무 수행, 부당 삭감”
“한전·한수원 삭감 규정 없는데 발전5사만 부당 특약”
발전공기업 “법 근거해 삭감” 해명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배진교·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발전공기업 5사가 미세먼지발생정지·환경설비개선공사·계획예방정비공사를 빌미로 하청 노동자 노무비 628억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삭감 노무비는 5년간 한전KPS 310억원, 금화PSC 66억원, 한국발전기술 59억원 등이다.
발전공기업 하청 노동자들은 발전소 내 일부 발전기를 정지해도 노동량은 줄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대원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당초 1년 계획한 개선공사가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지연되면서 경상정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노동자 노무비가 70% 감액됐다"며 "하지만 장기 정지 기간에도 하청노동자들은 정상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들이 환경설비개선공사 등 이유로 노무비를 삭감한 근거는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다. 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을 토대로 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정지기간이 90일 초과~180일 미만일 때는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직접노무원가를 60% 깎고, 180일 이상일 때는 직접노무원가의 70%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시행에 따른 발전 정지 기간에도 발전기별 계획예방정비 평균 일수 초과 시 초과일수에 대해 직접노무원가의 40%만 적용한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국가계약법 취지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같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공사 경우 삭감 규정을 담은 특수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전체대표자회의 간사는 "국가계약법 입법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 장 등이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한 특약 등을 무효로 하기 위함"이라며 "한수원과 한전 등에서는 삭감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측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근거해 지급액을 줄였다고 해명했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을 토대로 발전기 정지 기간 노동량이 줄었기에 노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