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총수 수사 촉구
서정욱 변호사 "기소 두산건설보다 네이버 혐의 더 흉악"
"검찰, 곧 이해찬 총수 소환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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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5개의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네이버와 관련됐고,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최종 결정권자가 이해진 총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운영 중인 고성국 정치외교학 박사는 18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네이버와 후원금을 고리로 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며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고 박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대표가) '성남FC에 대한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지를 사려고 하자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며 "후원 금액 출처가 네이버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 운영 중인 희망살림을 거쳐 40억 후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등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제2 사옥(1784)' 건립 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40억원(희망살림 수수료 1억원 제외 39억원)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 박사는 "처음에는 성남시가 슈퍼갑이었는데 이후엔 네이버가 갑이 됐다"며 "네이버는 성남FC에 후원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민원을 한 건 해결할 때마다 10억씩 나눠서 지급해 총 40억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진·출입으로 변경을 원하자 성남시가 주변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귀띔을 했다"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네이버가 장악할 수 있게 성남시가 도왔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네이버 측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한 사람이 당시 네이버 임원이었던 윤영찬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며 "윤 의원은 당시 김태년 성남시 국회의원을 통해 네이버 민원을 이 대표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성남FC 수사팀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만 수사하고 네이버 실소유주인 이해진 총수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다"며 "50여개의 각종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인수·합병해서 대기업으로 만들고 자신도 재벌이 된 이 총수를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이현종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에 출연해 "곧 검찰이 네이버 실소유주인 이해진 총수를 소환할 것 같다"며 판사 출신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지만 곧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성남FC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두산건설 이병화 대표도 기소당했는데 네이버의 혐의가 더 흉악하다"며 "네이버의 경우 기부단체를 경유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등 뇌물이 오고 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