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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손해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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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승인 : 2023. 02. 17. 11:30

국가 직무 미흡 책임 인정
파기환송심 2억 지급 판결…한동훈 "유족 피해 신속 회복"
법무부
법무부는 '중곡동 살인사건' 관련 국가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직무 수행 미흡으로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된 점,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당사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서진환이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인 피해자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범행 당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서진환은 이 사건 13일 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다른 여성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진환을 중곡동 사건으로 체포한 후에야 뒤늦게 부착장치(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2013년 국가를 상대로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일탈한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조치 미흡,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은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7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1일 국가가 유족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상고 포기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국가 잘못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 유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진환은 2013년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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