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초등학교 "법무부 사전 협의 및 통지 없어"
법률 전문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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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전날(16일) 추가범죄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당초 17일 출소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시설로 옮겨져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김근식이 입소 예정이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기관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이 걱정이 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문가들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전과 22범의 성범죄자가 어린이 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입소하는 것을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근 학교…"법무부, 학교와 사전 협의없이 통보"
갱생시설 인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학교와 미리 협의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금요일 저녁에 처음 소식을 접했다"며 "폐쇄회로(CC)TV는 형식적인 감시 체계일 뿐, 사실상 현행범을 즉각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선언도 사후대책으로 느껴졌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김근식 출소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였다며 "감시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혹여 한 건이라도 재범이 일어날까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법률 전문가 "소아성기호증은 일종의 병…교화 어려워"
입소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오현 소속의 김명중 변호사는 "소아성기호증은 일종의 병이라서 교화가 잘 안 된다"며 "말 그대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데, 재범 확률이 큰 상황에서 김근식이 아이들 곁을 오가는 상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스트레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할 수 있다"며 "가장 많이 대책으로 논의되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태를 두고 김연균 의정부 시의원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가기 마련인데, 재범과 관련한 법무부 차원의 정확한 방지 대책이 필요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지자체든 반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