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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용 목 선풍기·손 선풍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목 선풍기 4종과 손 선풍기 6종에서 고압송전선급 전자파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전자파를 '2B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4밀리가우스(mG)를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시중 제품에서 최소 7.4배에서 322.3배 높은 전자파가 측정된 것이다.
목 선풍기 4종은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발생했고, 전자파 최소치는 30.38mG, 최대치는 421.20mG였다. 4mG의 7.6배에서 105배에 달한다. 센터는 "목 선풍기는 멀리 두고 쓸 수 없는 만큼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손 선풍기 6종에서는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나왔다. 최소치는 29.54mG, 최대치는 1289mG였다. 4mG의 7.4배에서 322.3배에 달한다. 다만 센터는 손 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전자파 수치가 4mG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른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 선풍기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문제 제기에 따라 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중에 판매되는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작동모드(1~3단), 거리별 전자파를 측정하자 인체보호기준 대비 36~1.2%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