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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4년...“미, 3700억달러 대중관세 중 100억 철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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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7. 06. 04:54

폴리티코 "바이든 행정부, 100억달러 중국산 제품 관세 철폐 검토"
"3700억달러 중 극히 일부"
트럼프, 4년 전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
미 재무부 "옐런 장관, 류허 부총리에 비시장적 중국 관행 우려 제기"
China US Trade
2021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 내 미국 대두수출위원회 부스 모습./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 계획에 정통한 3명의 업계 관계자와 전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약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자전거와 같은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철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품목에 관해 논의 중인데 두명의 소식통은 1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가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를 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밝혔다.
특히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 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USTR이 관세를 조정해 최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이 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3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이 같은 내용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 때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 과정에서 중국 측 대표였던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간 전날 회상 회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그들은 진실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 발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식량 안보 도전 속에서의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며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중국 경제 관행 등 우려되는 문제를 솔직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 관행’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미중 1차 무역합의
2020년 1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국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7월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그해 8월 23일 160억달러어치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어 그해 9월 2000억달러 규모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를 2019년 5월 25%로 인상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1200억달러어치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1월 1차 무역합의 이후 7.5%로 인하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달 8일까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00억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옐런 장관은 지난달 19일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잘 인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관세 정책 중 일부는 전략적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가격만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폐기에 관해 결심하는 과정에 있다며 조만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4년이 되면 완료되는데 이에 따라 USTR는 7월 5일과 8월 22일 자정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마감일로 설정했다.

USTR은 전날 저녁까지 이날 종료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의 한시적 허용을 요청하는 263건이 접수됐고, 8월 22일 마감일까지 제품에 대해선 64건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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