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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 상승…이의 제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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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28. 17:15

국토부, 공시가격 공시
의견 접수 지난해 5분의 1 수준
재산세·종부세 완화 방안 영향
상승분 적용되면 1주택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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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에 이의 제기의 경우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발표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올해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못지않게 크게 상승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달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0%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열람 기간 전국에서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4만9601건의 의견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 1290건 기록 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공시가격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 92.8%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669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때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의 5.0%를 크게 웃돌았다. 하향 요구 반영률은 13.4%, 상향 요구 반영률은 13.4%로 나타났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3.32%에서 13.33%로, 구로구가 14.27%에서 14.34%로 상향 조정됐다. 이 2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은 변화가 없거나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대전은 16.35%에서 16.33%로, 충남은 15.34%에서 15.30%로, 제주는 14.57%에서 14.56%로, 경남은 13.14%에서 13.13%로, 경북은 12.22%에서 12.21%로, 울산은 10.87%에서 10.86%로 미세 하향 조정됐다. 나머지 시·도는 변화가 없었다.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정해둔 상황에서 보유세 동결이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내년에 올해와 내년의 상승분이 동시 적용될 경우 1주택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계속 집갑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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