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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돼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며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셔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