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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사용 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협회 등 관련 기관에 안내문과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공식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재개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실 소상공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은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