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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이 백송의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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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2. 04. 11. 08:57

검사시절 '이태원 살인사건' 재수사해 진범 기소한 장본인
법무법인 백송 설립해 2년 6개월 만에 큰 성장
경험, 신뢰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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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집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미국인들에게 묻지마 살해를 당한 ‘이태원(햄버거집) 살인사건’을 14년 만에 재수사해 2011년 기소했던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검사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꼽았다.

박 대표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이태원 살인사건을 재수사해 기소를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미제(未濟)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2009년 배우 장근석 주연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다시 조명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박 변호사는 2011년 사건 발생 14년 만에 이 사건의 재수사에 돌입, 미국으로 도주했던 용의자 아서 존 패터슨(미국)을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했다. 이 기소를 계기로 검찰은 미국과 공조해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했고, 국내 법정에 세워 결국 2017년 징역 20년형을 받게 했다.

이후 박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9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서 안희준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와 함께 법무법인 백송을 설립했다. 백송은 지난해 박규석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성현 전 수원지검 검사, 김환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지식 전 안산지청장 등 다수의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해 현재 변호사 17명이 활동하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올 4월엔 강영수 전 인천지방법원장이 합류해 변호사 라인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11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난 박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책임감’을 법무법인 백송의 차별화된 장점으로 꼽았다. 백송은 통상 대표변호사가 사건 수임시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던 기존 업무 관행과 달리 대표변호사가 상담 초기 뿐만 아니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사건의 성공률을 높인다. 박 변호사는 “경험·신뢰·성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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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 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들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원만한 성품, 인간관계 등을 법무법인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고 했다. 그는 검사 시절 당시부터 소속 구성원을 존중하고 매사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유지해왔다. 박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들 사이에 끈끈한 인간관계를 강조한다”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은 법원(고법부장판사, 부장판사 등 3명)·검찰(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등 5명) 출신 인재들을 영입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외에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위원장을 맡아 공수처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민 기본권 신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공수처의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적 미비, 수사 인력·경험이 부족하고, 통신조회 등 수사에 관한 원칙을 담은 실무제요 제작, 공직자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프로그램의 도입 및 활용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블록체인협회 고문,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등 분야를 넘나드는 활약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새 정부가 진흥을 약속한 디지털 자산 관련 분야는 박 변호사의 관심 분야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이전, 소멸 등을 직접 규정할 사법상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법 혹은 감독법규를 통한 시장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은행과 개인 등 가상자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가상자산 반환 및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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