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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계약법 ‘분할계약 금지’ 조항 무시 수의계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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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2. 03. 29. 08:32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업체 선정' 경쟁절차 없이 18개 업체 일률적 95%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2022년 노후계량기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 선정에 경쟁절차
충주시청
충북 충주시가 최근 총 1억9560만원에 달하는 ‘2022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이 정한 ‘분할계약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총 사업비 1억9560만원에 대해 1083만원에서 1102만원까지 총 18건으로 분할해 일률적으로 95%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명 쪼개기로 경쟁절차 없이 18개 업체를 상대로 견적서만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쪼개기 분할계약으로 인해 발주처인 충주시는 정상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면 통상 낙찰가 88% 선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7%를 초과한 약 144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

이와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사업 성격과 충주지역 업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분할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계약법에서 분할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는 △방산물자 제조·구매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등 구매 △재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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