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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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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10. 07. 09:00

위원회 운영 혁신, 제도개선 착수
정비사업 심의권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특별분과위원회 신설해 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도입 사업추진 속도
서울시청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이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위원회 운영을 혁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 방문 자리에서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본회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로,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인가과정 심의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선출한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놓고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달 29일까지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적용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는 구역들은 특별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 교통, 환경 영향평가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사업기간을 지연시켰던 것을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한다.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통합심의(건축+교통, 건축+환경 등)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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