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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생후 4개월 아이 살해한 母…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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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08. 29. 14:55

재판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재판부 "정신병적 증상 없었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한 아이 살해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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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생후 4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피고인을 실질적인 치료가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처방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확인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한 끝에 2019년 12월 아이를 얻었지만 출산 후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망상에 시달렸다. A씨는 예정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르게 태어난 아이가 뒤집기, 옹알이를 잘 하지 않자 자신 때문에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생겼다고 여기는 등의 망상에 빠졌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면서도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1월쯤까지는 우울장애만 진단됐지만 우울증이 재발해 중간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었고, 완치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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