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사실혼 관계 가족도 법적 보호 및 혜택 제공
양육비 지원 기간도 늘릴 예정
|
이는 향후 ‘가족 다양성 및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합할 내용 중 일부를 제안한 것으로 사회 권리부와 평등부가 함께 이를 추진할 것이며 법률 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스페인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페인 공영 라디오(RNE)와의 인터뷰에서 벨라라 장관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해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의 휴가를 모두 누릴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가정 역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대가족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받지 못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지만 벨라라 장관은 “처음으로 일부 가족이 아닌 전국의 모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이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법적 인정과 경제적 측면의 지원이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육아의 고충 및 추가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스페인 일간지 ‘베인테미누토스’를 통해 전했다.
사회 권리부는 지난달 한부모 가족을 대가족으로 인정하는 규범을 발표했었다. 스페인 일간지 ‘엘디아리오’에 따르면, 2003년 우파 국민당(PP) 정부가 승인한 ‘대가족보호법’은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가 법적 혼인 관계를 맺어야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벨라라 장관은 이 법은 앞으로 변경될 것이며 사실상 부모가 있는 대가족(한 부모와 2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포함)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스페인은 출산율이 약 1.2%(2020년 기준, 출처: 스페인 일간지 ABC)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벨라라 장관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빈곤의 위험을 높인다”며 스페인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아이가 더 양질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은 현재 아동 3명 중 1명이 빈곤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아동 빈곤율이 높은 국가이다. 벨라라 장관은 “빈곤의 위험은 자녀를 가질 때 증가하며 미혼모 가정의 경우 빈곤 수치가 4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스페인 방송 ‘라섹스타’는 스페인 정부가 자녀 양육비 지원 역시 18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