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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아동학대 공소시효, 피해아동 35살때 시작...아동학대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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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마드리드 통신원

승인 : 2021. 04. 20. 14:25

스페인 성범죄 중 거의 절반, 42% 피해자가 아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이후 가정내 아동 학대 급격한 증가
스페인 상원 찬성 268표, 반대 57표 압도적 지지로 아동 보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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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15일(현지시간) 아동학대 공소시효 시작을 피해 아동이 35세가 되는 때부터로 변경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만 35세가 될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존 18세에서 대폭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제안된 ‘로즈 법’ 초안에 명시된 30세보다 5년 더 연장된 것이다. 대부분의 정당이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15일(현지시간) 찬성 268표, 반대 57표, 기권 16표로 스페인 상원을 통과했다. 스페인 총회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라 판단, 빠르면 6월에 공보에 게재할 것이라 전했다.

로즈 법은 스페인의 유명 피아니스트이자 어릴 적 학대의 상처를 딛고 아동의 권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로즈(James Rhodes)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지금까지 스페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만 18세가 되던 때부터 시작됐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약 5~15년 정도였다.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은 아동은 범죄에 대한 자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스페인 의회는 아동 성학대 등과 같은 심각한 아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시작을 만 35세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아동이 최고 50세가 됐을 때도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아동 학대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기관들은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시작 연령을 상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안에는 200건의 개정안과 70건의 협정사항이 포함됐다. 주요사항으로는 ‘아동 학대치사 등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 전과자는 부모가 될 자격을 박탈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있는 전과자의 경우 무조건 선고된 복역기간의 반을 채우고 나서야 가석방과 감형을 평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아동 학대와 폭력의 정의를 확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저지른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14세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통상 4번의 진술이 요구됐지만 전문가에게 한 번만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동 범죄에 특화된 법원 설립과 교육을 통한 전문 판검사 양성, 공동체와 지역단체에 아동 범죄 특화 경찰부대도 만들 예정이다.

나아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각 학교에 한 명씩 ‘웰빙 코디네이터’를 두어 괴롭힘·성희롱·가정 폭력·극단적 선택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미성년들이 제대로 정서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아동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대신 피해 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논쟁거리로 남았지만 총회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아동청소년 보호재단(ANAR)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는 작년 3월 36.1%에서 6월 말 52.2%로 급증세를 보였다. 또한 작년 기준 성범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례였다.

장혜진 마드리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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