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이후 가정내 아동 학대 급격한 증가
스페인 상원 찬성 268표, 반대 57표 압도적 지지로 아동 보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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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법은 스페인의 유명 피아니스트이자 어릴 적 학대의 상처를 딛고 아동의 권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제임스 로즈(James Rhodes)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지금까지 스페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만 18세가 되던 때부터 시작됐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약 5~15년 정도였다. 따라서 아주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은 아동은 범죄에 대한 자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스페인 의회는 아동 성학대 등과 같은 심각한 아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시작을 만 35세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피해아동이 최고 50세가 됐을 때도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아동 학대 가해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인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기관들은 학대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시작 연령을 상향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안에는 200건의 개정안과 70건의 협정사항이 포함됐다. 주요사항으로는 ‘아동 학대치사 등 죄질이 무거운 아동학대 전과자는 부모가 될 자격을 박탈한다’,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있는 전과자의 경우 무조건 선고된 복역기간의 반을 채우고 나서야 가석방과 감형을 평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아동 학대와 폭력의 정의를 확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저지른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14세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통상 4번의 진술이 요구됐지만 전문가에게 한 번만 진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동 범죄에 특화된 법원 설립과 교육을 통한 전문 판검사 양성, 공동체와 지역단체에 아동 범죄 특화 경찰부대도 만들 예정이다.
나아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각 학교에 한 명씩 ‘웰빙 코디네이터’를 두어 괴롭힘·성희롱·가정 폭력·극단적 선택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미성년들이 제대로 정서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모가 가해자이거나 아동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정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대신 피해 아동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논쟁거리로 남았지만 총회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아동청소년 보호재단(ANAR)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는 작년 3월 36.1%에서 6월 말 52.2%로 급증세를 보였다. 또한 작년 기준 성범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