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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격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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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1. 22. 08:08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10개 행정명령 서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 도착 후 격리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기업에 검사·백신 물품, 보호장비 생산 명령
BIDEN VIRU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에 입국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서명한 10개의 행정명령 중 여행과 관련한 명령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열차·버스·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도착해 격리해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다른 기관들이 국내나 세계, 그리고 해상 여행에 대해 공중보건 조치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은 항공기를 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명령이 26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면서도 ‘자택 대피(stay at home)’는 권고안이라고 보도했었다.

아울러 USA투데이는 CDC가 당초 14일 격리를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가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행정부가 민간 부문의 물자 공급에 개입하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 기업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관리에 필요한 공급품뿐 아니라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를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마스크·인공호흡기 등의 생산에 박차를 가했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학교 재개교와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학교 재개교와 코로나19 확산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지시, 개교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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