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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KAI의 ‘2020년 연간 전망에 대한 만회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KAI가 비상경영 대책으로 내놓은 ‘임원·실장·팀장 임금 10% 지급 유보 및 우리사주 의무적 매입’이 ‘기 시행 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AI 내부원 취재 결과 임원·실장·팀장 임금의 10% 지급 유보는 임금이 아닌 수당의 50% 유보였다.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지급 유보금보다는 적은 금액만 내놓는 셈이다.
‘우리사주 의무적 매입’도 사실과 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우리사주의 지분율은 1.62%로, 최종변동일은 지난해 12월31일에서 멈춰 있다. KAI 관계자는 “주식은 개인의 선택이라 강제할 수 없는데 의무적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매입하라고 안내 정도만 한다”고 말했다. KAI 내부에서 수립한 이익 개선 대책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전 직원 대상 ‘의료비·근속휴가비·경조금·부임비 등 지급 유보’도 최근 KAI가 지급을 미룬 해당 비용을 이달 내 모두 지급하기로 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KAI 최대주주 한국수출입은행이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7개월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국감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부랴부랴 내세운 자구안인 셈이다. ‘대국민 사기극’으로도 비칠 수 있어 향후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수은의 관리 감독 소홀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안현호 대표이사 사장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반기 이익개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구안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안 사장이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KAI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