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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이 합법화될 경우 결국 변호사들이 대기업과 자본에 종속돼 변호사법의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변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토론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종엽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법률 플랫폼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이와 별개로 법률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입법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률 플랫폼에 대한 최초의 심포지엄으로서 그러한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욱 변호사는 “현재 플랫폼은 법률소비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들을 검색하게 할 뿐이라는 이유로, ‘특정’변호사를 소개한다고 보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을 피해간다”며 “그러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최초에 다수의 변호사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며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특정 법률소비자가 특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순간 변호사가‘특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사건 사무장을 처벌하는 법해석과도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유선준 파이낸셜뉴스 법조팀 기자 역시 “리걸테크를 빙자해 외근 사무장처럼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존 사무장의 불법적인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호사법의 공고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법을 구시대 법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리걸테크 업계의 감정적 호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변호사법이 규제중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광고는 전관이나 대형로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소규모 법인을 위한 것이다. 규제중심의 변화 광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변호사법은 후진적인 면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김영훈 변호사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경우 개업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법률 플랫폼에 종속됨으로써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률 플랫폼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선책으로 변호사협회가 플랫폼을 인증하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하고, 변호사법의 취지를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