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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보험사, 코로나19 끝나도 직원 80%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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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코펜하겐 통신원

승인 : 2020. 11. 24. 06:05

덴마크 보험사 코댄 노사, 재택근무 시행 긍정 평가
직원 1000명 중 800여명, 한주 최소 이틀 재택근무
재택근무자에 사무실 조성비 지급, 산재 적용 범위 자택으로 확대
코댄 사옥
덴마크 대형 보험사 코댄의 직원 1000명 중 800여명은 새해부터 주당 최소 이틀간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고 덴마크 주요 일간지 베얼링스케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사진=이해인 덴마크 통신원
덴마크 대형 보험사 코댄의 직원 1000명 중 800여명은 새해부터 주당 최소 이틀간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고 덴마크 주요 일간지 베얼링스케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노사 양측이 얻은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다.

크리크챤 밸처 코댄 대표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직원의 혁신성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경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는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에서 제외될 5분의 1의 직원은 사무실에서 고정석이 아닌 자유석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공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코댄은 현재 코펜하겐 번화가의 고층 빌딩을 떠나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작은 건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재택근무 환경에 대해 법이 정하는 수준에 걸맞은 사무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조정식 책상과 사무용 의자, 인터넷, 정보통신(IT)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도 자택까지 확대한다. 덴마크는 주당 1일을 초과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가 조성해줘야 하는 근로환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댄의 산별 임단협 협상파트너인 HK노동조합의 마틴 라스무센 부조합장은 코댄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당수의 조합원이 상반기에 강제로 시행된 재택근무에서 애로를 호소한 바 있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댄이 속한 산업단체인 금융연합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케엘 부돌프센 금융연합 부연합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나면 유연한 근로 형태와 재택근무 형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다만 근로 형태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 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며 “기업들이 재택근무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재의 높은 생산성은 직원들의 물리적인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무한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접촉을 할 수 없다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혁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댄은 재택근무는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결정됐다며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공간 임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무직을 중심으로 이미 개인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근로 형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덴마크이지만 이를 시스템적으로 활용한 기업은 많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대규모 재택근무를 실험하면서 보다 먼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택근무의 바람이 불어 덴마크의 근로 형태를 영구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근로시장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해인 코펜하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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