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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포르투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인구 70% 지역에 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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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포르투갈 통신원

승인 : 2020. 11. 10. 06:59

포르투갈 정부, 코로나19 재확산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리스본·포르투 등 121개 지자체 통금 실시
평일 저녁 11시~오전 5시, 주말 오후 1시~오전 5시 통금
포르투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상태 재선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가 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포르투갈 정부 홈페이지 캡처
포르투갈 정부는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인 12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국가비상사태는 이날부터 23일까지 15일간이며 상황에 따라 2주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전체 309개 지자체 중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주민 10만명당 240명을 넘는 121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일 저녁 11시~오전 5시, 주말 오후 1시~오전 5시 사이 통금이 시행된다.

121개 지자체에는 리스본 광역권과 포르투 광역권이 포함됐으며 포르투갈의 인구 70%에 해당하는 7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상점 영업시간 제한(저녁 10시), 식당 영업시간 제한(저녁 10시 30분), 재택근무 의무화 및 모임 참가 인원 제한 (5명) 등이 실시된다.
해당 121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도 야외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화행사 개최 제한, 모임 참가 인원 제한(5명)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통금시간이라도 학교·직장·약국·슈퍼마켓·반려견 산책 등 필수 생활 및 병원 등의 응급상황을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이를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이 경찰에 적발되고, 경찰의 귀가 조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르투갈 정부의 조치에는 △직장·학교·공공기관·교통시설 등에서 발열 체크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인 경우 출입 제한 △의료기관·교육기관·요양 시설 방문자 및 항공을 통한 출입국자에게 코로나19 신속 진단 테스트 △국공립 병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시설 징발 가능 △역학 조사 및 추적 강화를 위한 공무원 등 비전문 의료인 인력 동원 등이 포함됐다.

포르투갈은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16일 후인 3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45일간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했었다.

인근 국가인 스페인·이탈리아보다 첫 확진자 발생이 약 1·2개월 늦은 데다 국가비상사태로 빨리 전환한 덕에 5월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져 초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마르타 테미두 보건부 장관이 3월 말에 4월 중순이 되면 포르투갈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름철 휴가가 끝나고 개학이 시작된 9월부터 확진자 수가 나날이 증가, 지난달부터 일일 최고 확진자 수인 1516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보건부(DGS)에 따르면 이날 기준 포르투갈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096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 18만3420명이다. 하루 사망자 수는 63명, 누적 사망자 수는 295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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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상태 재선포
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통계./사진=포르투갈 보건부(DGS) 홈페이지 캡처
김미경 포르투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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