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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돼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참석해 반대토론만 하고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면서 “대통령의 입법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건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단독 상정 등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