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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임대차·공수처 속도전…野 “의회독재, 장외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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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형 기자

승인 : 2020. 07. 29. 22:24

법사위·운영위 야당 퇴장 속 의결
'소위심사 우선 진행' 제안도 묵살
與, 30일·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추진
법사위8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의원들과 이를 말리는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애워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29일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 이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는 절차 무시이자 의회 독재”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 된 데 이어 이날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 시작부터 절차상 문제, 법안 내용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의결을 막으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회의가 개의되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대안 반영 폐기’로 표시돼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상 착오”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김 간사와 통합당 의원들은 야당이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즉각 합의할 테니 소위 심사를 우선 진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윤 위원장과 백 간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간사는 “주택임대차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했고 그 전 국회에서도 계속 개정 논의가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고,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후속 3법 통과를 위해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를 다른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열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28일 국회 국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법안이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한 소위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상정부터 의결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통합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후속 3법 역시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본격적인 공수처 설치 속도전에 나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곽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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