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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국가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드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내 감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자국민·외국인 모두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며,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