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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도 수업료 다 받아가는 ‘사립학교들’…학부모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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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20. 04. 15. 05:00

교육당국, 수업료 면제·감면 학교장 고유 권한
사립외고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 1800여만원
텅 빈 교실에 놓인 손 소독제<YONHAP NO-326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개학을 앞둔 경기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위에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손 소독제가 놓여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수업료 등을 모두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교무상교육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국공립 학교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는 방과후 학교 활동비 등과 같은 경비는 온라인 수업 중엔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학재단 등이 기존과 같은 수업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거세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 초·중·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학비 전액 환불 또는 일부라도 환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같은 주장이 등장했다.

사립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씨는 “비싼 학비에 비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번 온라인 수업은 너무도 평이하다”며 “사립학교는 학습 이외에도 활동하는 것도 많아야 하는데, 수업료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수행평가에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자녀를 자사고에 보냈다”며 “하지만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학교가 수업료 조정 등 적절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우리도 잘 모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교육당국은 사학의 수업료는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등을 조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사립학교의 수업료 부과 및 면제 등의 권한이 학교장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등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의 연간 학부모부담금 최고액은 1800여만원으로 국립외국어고보다 4~5배 많았다.

2017년 기준으로 사립학교에 보낸 학부모들은 1년 수업료로 평균 530만원을 지출했다. 1년 수업료가 1000만원이 넘는 사립초등학교도 전체 사립초등학교의 18%나 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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