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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문경시에 따르면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목으로 과세되고 각종 공공목적의 지표로 사용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전홍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변동사항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대로 가결됐다.
전홍석 위원장은 “위원들의 수준 높은 심의와 열띤 토론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며 “단순한 세수증대만이 아니라 문경시 지방세정 업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