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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하기관, ‘환경친화적 차량 100%’ 의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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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철 기자

승인 : 2019. 01. 22. 11:09

김용석 서울시의회의원 21일 환경친화적 공용자동차 구매 관련 조례 대표발의
김용석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회의원.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은 공용차량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구매·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김용석의원(더불어민주 대표의원·행정자치위·도봉1)이 21일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100%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공기업이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항을 의무적으로 강화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공용차량 구매 때 친환경차량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해 구매차량 6대 중 전기자동차 2대만을 구입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같은 해 구매차량 75대 중 전기자동차 22대, 하이브리드자동차 1대만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비율은 63%(총 차량보유대수 451대 중 친환경차량 279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5곳은 32.6%(총 차량보유대수 193대 중 친환경차량 63대), 출자·출연기관 18곳은 15.1%(총 차량보유대수 53대 중 친환경차량 8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차량을 구매할 때에 공용차량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의무 구매토록하고 있다.

또 에너지 소비 효율, 저공해,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산하 지방공기업이 법으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서울시민에게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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