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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1월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날짜·장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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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승인 : 2018. 12. 26. 09:38

'일일 명예 병역판정관입니다'<YONHAP NO-2251>
2017년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병무 홍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병무청 홍보대사인 2015년 미스코리아 진 이민지씨가 병역판정검사를 하고 있다. /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역판정 검사 날짜와 장소 본인 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병무청은 26일 “병역판정 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사전에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 검사 대상은 2000년에 태어난 만 19살과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11조에 따라 만 19살이 되는 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때는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학교와 학원, 직장이 있는 곳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 포탈→병역판정 검사→병역판정 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보여준 후 신청할 수 있다.
조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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