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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6일 “병역판정 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면서 “사전에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 검사 대상은 2000년에 태어난 만 19살과 병역판정 검사 연기자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11조에 따라 만 19살이 되는 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업이나 직장 생활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때는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학교와 학원, 직장이 있는 곳에서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 포탈→병역판정 검사→병역판정 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보여준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