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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열고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당정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당정은 내다봤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2만 곳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했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이 카드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