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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과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 등을 지시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