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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 방첩기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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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18. 11. 13. 11:17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 첫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YONHAP NO-1308>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 방첩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과 관련,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고도화됨에 따라 방첩기관을 확대하고 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방첩업무 규정은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의 범위에 추가해 폭넓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방첩기관의 장이 방첩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의 5급 승진 필기시험을 없애는 한편 정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경찰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유형별로 응시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는 한편 함께 일한 동료가 승진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하지 않는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병역법에 따라 입대한 현역병이 복무 중 질병의 진단·치료를 받고 전역한 뒤 2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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