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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세관 관계자는 “드론이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제8802호)로 분류되면 각국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 비관세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메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세관이 발표한 지난해 1·2·3분기 합계 드론 수출액은 80억 5000만 위안(1조3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4% 증가했다. 그 중 대미(對美) 수출액은 27억 1000만 위안(4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1% 증가했으며, EU 국가로의 수출액은 10억 6000만 위안(1723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110억 위안(1조7882억원)으로 추정된다.
드론은 역사가 비교적 짧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관세 항목 분류와 정의 등을 놓고 국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HS위원회도 지난 4월 열린 제61차 회의에서는 DJI 드론을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로 분류한 바 있다. 중국 대표단은 ‘유보’ 규정을 이용해 9월 회의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후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노력을 통해 결정을 뒤집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HS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기준을 따르던 중국이 국제 제도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 드론을 포함해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가 많다며 앞으로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980년 생인 왕타오(王滔) DJI 회장은 후룬리포트가 발표한 2018년 중국 100대 부자 순위에서 보유자산 450억 위안(약 7조3156억원)으로 46위에 올랐다. 80년대 생으로는 황정 핀둬둬 회장과 장이밍(張一鳴) 진르터우탸오 회장에 이어 3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