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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날개 달린 카메라’ or ‘카메라 달린 헬리콥터’, 중국의 카메라 주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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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염성 특파원

승인 : 2018. 11. 11. 09:12

드론은 ‘카메라 달린 헬리콥터’일까, 아니면 ‘날개 달린 카메라’일까. 중국 업체 DJI(大疆)가 생산하는 항공촬영용 드론이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로부터 ‘비행할 수 있는 카메라’로 인정받았다.
DJI
중국 업체 DJI가 생산하는 드론 모델 ‘Phantom 4 Advanced’. / 사진 = 바이두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은 10일 중국 세관(海關)의 공표를 인용, DJI의 항공촬영용 드론이 지난 9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HS위원회 제62차 회의에서 ‘카메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HS 코드(HS Code)는 국가간 상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국제 상품분류 기준인데, DJI 드론은 카메라에 해당하는 HS 코드 제8525호로 분류됨으로써 수출에 걸림돌이었던 품목 정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전 세관 관계자는 “드론이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제8802호)로 분류되면 각국의 엄격한 규정이 적용돼 비관세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메라로 분류될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세관이 발표한 지난해 1·2·3분기 합계 드론 수출액은 80억 5000만 위안(1조30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4% 증가했다. 그 중 대미(對美) 수출액은 27억 1000만 위안(44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1% 증가했으며, EU 국가로의 수출액은 10억 6000만 위안(1723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110억 위안(1조7882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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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는 2016년 세계 상용 드론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도됐고, 전체의 80%에 가까운 매출을 해외시장에서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안보 문제로 미군 사용금지 품목에 올랐고, 최근에는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가 DJI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곤란에 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유럽 국가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HS위원회 회의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드론은 역사가 비교적 짧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관세 항목 분류와 정의 등을 놓고 국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HS위원회도 지난 4월 열린 제61차 회의에서는 DJI 드론을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콥터’로 분류한 바 있다. 중국 대표단은 ‘유보’ 규정을 이용해 9월 회의까지 시간을 벌어 놓은 후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노력을 통해 결정을 뒤집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구시보는 HS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기준을 따르던 중국이 국제 제도를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 드론을 포함해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 신기술 분야가 많다며 앞으로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980년 생인 왕타오(王滔) DJI 회장은 후룬리포트가 발표한 2018년 중국 100대 부자 순위에서 보유자산 450억 위안(약 7조3156억원)으로 46위에 올랐다. 80년대 생으로는 황정 핀둬둬 회장과 장이밍(張一鳴) 진르터우탸오 회장에 이어 3위다.



이장원 염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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