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에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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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문판매법은 지난 6월 12일 공포됐고,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인 3개월 이상,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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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현행 규정은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조사거부·방해·기피할 경우 5000만원, 출석요구 불응 등 3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개인은 조사거부·방해·기피에 1000만원, 출석요구 불응 등은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신설된 과태료 부과규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