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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일 난민업무 담당 직원 6명을 보강해 총 10명(난민심사 인원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의 직원이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와 함께 지난달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난민법 개정,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제주도에 난민심사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법 질서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화된 사회통합교육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지난 4일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난민문제 관련 현안을 논의해 법무부와 제주도가 이번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취업 알선, 숙소 및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