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상, 인류운명공동체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추가
공산당 영도 강조하고, 사상 교육 삽입...감찰위원회 신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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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개헌에 따라 헌법 제79조 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넘을 수 없다’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다’로 변경됐다.
10년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폐기됨에 따라 시 주석은 2020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헌안은 서문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추가해 ‘시진핑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마오쩌둥(毛澤東) 사상·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의 반열에 올렸다.
서문 12번째 단락은 시 주석이 지난해 1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시한 ‘인류운명공동체’론을 삽입해 ‘중국은 독립 자주적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의 상호존중·상호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호례·평화공전의 5개 원칙과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하며 호혜공영의 개방전력을 견지한다.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밀고 나아간다’로 바꾸었다.
시 주석이 애용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문구가 추가된 서문 열 번째 단락은 ‘오랜 기간 혁명·건설·개혁 과정 가운데 이미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의 참여가 이뤄졌고,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사회주의사업 건설자·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힘쓰는 애국자의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결성됐다’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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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에 대한 전국적인 ‘학습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제24조 제2항은 ‘국가는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공 덕성(公德)을 제창한다’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창도, 조국·인민·노동·과학·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공 덕성을 제창하며 인민 속에서 애국주의·집체주의·국제주의·공산주의 교육과 함께 변증법적 유물주의와 역사적 유물주의 교육을, 자본주의적·봉건주의적 그 외 부패사상을 반대하는 교육을 행한다’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제3장 ‘국가기관’ 부문에 1절 추가해 제7절 ‘감찰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조직·임기·권한 등을 규정한 5개 조항을 첨가했다.
이 가운데 제12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라고 했고, 제127조는 ‘감찰위원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혹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헌법 수정안 초안’을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개헌을 직접 제안했고, 이후 5개월 동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