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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공모’ 이준서 신병확보…‘부실 검증’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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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7. 12. 17:13

기자회견 당시 이 전 최고위원 ‘제보 조작’ 인지
국민의당 ‘윗선’ 제보 검증 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구속)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검증’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한 자료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받는다.
검찰은 19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5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 전까지는 제보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미필적 고의’ 수준이었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는 제보가 조작이라는 것을 사실상 명확히 파악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구속)로부터 건네받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나 녹음파일 등이 허위라는 것을 이 전 최고위원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칼은 이제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윗선이 제보 조작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검증 과정은 충분히 거쳤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인 검증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며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에 있고, 제보 내용을 발표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누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제보를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가 제보의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하는 등 이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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