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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중심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유지해 달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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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6. 22. 18:19

최순실법정
최순실씨가 지나달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재훈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K스포츠재단 측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이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지만, 국정농단 수사 결과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은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 등이 밝혀지면서 문체부가 지난 3월 20일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재단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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