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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2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정동춘 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이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지만, 국정농단 수사 결과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은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 등이 밝혀지면서 문체부가 지난 3월 20일 직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재단 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