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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실천운동은 고발장에서 “고 전 처장 등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연구회 약화를 목적으로 판사들의 가입과 활동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고 전 처장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조사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가 학술대회 방해 등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법원행정처가 해당 학술행사의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 전 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내용을 내놓았다. 다만 일선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