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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행정처장 29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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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5.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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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시민단체가 최근 불거진 대법원 고위법관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지시와 관련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1기)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내부제보자실천운동 측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법원행정처장 등의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탄압한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이 내부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정한 행동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천운동 측은 “이같이 조처한 사법부를 고발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사법부 내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가 고의로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을 조사해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급)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동원해 특정 판사에게 축소 압박 등을 가한 정황을 확인했다.

진상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각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이어지는 등 판사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이들은 블랙리스트가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PC에 대한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겸임 해제 인사발령을 내렸다. 고 처장은 29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원의 대표들이 모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전국대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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