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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창과 방패’ 2라운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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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17. 03. 28. 16:28

들어갈 땐 따로, 나올 땐 같이<YONHAP NO-3370>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영하(왼쪽)·정장현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 ‘창과 방패’의 치열한 2라운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8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청구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제시하며 영장 발부를 위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투입돼 법정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11시간가량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첫 재판에서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해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55·24기)·정장현 변호사(59·16기)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두 변호사는 모두 검사 출신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선임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지자 오후 3시40분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찾아가 3시간가량 머물며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수원지검, 창원지검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1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구속 필요성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올 수 있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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