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1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른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재판관은 다음 달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전날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우리 재판부는 헌재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