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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31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직무와 3년9개월간의 헌재소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사를 통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도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강조한 바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이끌어갈 이정미 헌법재판관(55·16기) 역시 오는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심리가 그 이후로까지 지연되면 탄핵심판의 정족수인 재판관 7명을 가까스로 채우게 되고, 심판결과도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또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헌재소장은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헌재소장은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돼 5기 재판부를 이끌며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 결정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