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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분식회계로 손해 본 주주들에 49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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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7. 01. 25. 11:48

법원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290명이 STX조선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주들에게 총 4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선박 제조공정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을 했고,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인정했다.

또 “주주들은 감사 보고서를 신뢰하고 STX조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STX조선과 강 전 회장, 회계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주식을 매수한 금액에서 처분가격 또는 주식 거래정지 이후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에 따른 주식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했다”며 청구액 77억8000여만원의 60%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조3264억원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841억원만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STX조선 재무책임자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본 1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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