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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은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일정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삼고 있는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의 이 같은 발언은 특검팀이 ‘최순실 게이트’ 규명에 핵심으로 떠오른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한 후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며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해 대면조사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출할 경우 헌재를 통해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기록을 특검과 검찰 모두 가지고 있는데 수사기록을 보낼지 여부와 어떤 자료를 보낼 지를 다음 주에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전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양 대법원장 사찰 의혹 등 특검에 고발된 사건을 특검이 처리할 사안인지를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정윤회 문건’도 특검법에서 정한 15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사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기업 총수들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수사 준비 작업을 완전히 마치고 공식 수사를 개시하며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