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정씨와 박 경정을 포함해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 이유,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점이나 재판·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