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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청문회] 국조특위, 정윤회·박관천 등 11명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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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6. 12. 15. 11:49

[포토] 국조특위 4차 청문회 출석하는 증인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국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정윤회씨, 박관천 경정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전날(14일)까지 정씨와의 접촉에 실패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정씨와 박 경정을 포함해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윤후정 전 이대 명예총장,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 이유,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점이나 재판·수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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