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행하는 악취민원에 따른 대대적인 단속으로 취약시간대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악취배출기준 초과 3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건, 무허가 배출시설 16건, 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9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7건 등을 적발했다.
위반시설 38곳에 대해 고발(22건), 과태료(1440만원) 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축산농가 스스로 시설관리기준을 지킬 것을 유도하는 한편, 축사 청결관리·적정 두수 사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분뇨나 악취는 민원은 물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