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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치매약 복용’…검찰 수사 책임 신동빈에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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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7. 04. 06:07

치매약 복용으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 커져
신격호 총괄회장 치매 밝혀지면 경영 총괄 책임 신동빈 져야
신동빈
생각에 잠겨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치매약 복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롯데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형사책임이 신동빈 회장(61)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 총괄회장이 치매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상 롯데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온 신 회장 쪽으로 모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경영을 총괄해 온 신 회장이 검찰 수사의 주된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신 총괄회장의 의료 기록 등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신 총괄회장 측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79)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발달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법률적인 지원을 돕는 제도다. 후견인이 법적 대리 권한을 얻으면 피후견인의 병원 진료·입원, 부동산의 관리·처분, 은행·관공서 업무, 재산관리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맡게 된다. 즉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피후견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씨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두고 이견이 많아 성년후견인 지정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서울대병원의 의료 기록이 성년후견인 지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 측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밝히면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명령하면 최근 수년간 진행된 기업 인수·합병(M&A) 등 롯데그룹의 주요사업이 신 회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 것이 된다. 즉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의 중국 진출 등 경영상의 실패도 모두 신 회장이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 검찰의 롯데 비자금 수사에서 신 회장의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내부거래에서 물품 등을 고의적으로 싸게 파는 수법으로 롯데 오너가와 연관된 핵심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는 롯데그룹을 콘트롤하는 정책본부가 주도했으며, 사실상 정책본부를 이끄는 신 회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연철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을 복용했다는 것은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법원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판단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진단 없이 치매약 복용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병원 측의 검진 결과를 최대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건강상태 판단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병원 측의 진단을 참고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는 롯데 계열사에서 압수수색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임원급의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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