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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희옥 위원장과 뜻 다르다고 경질하는 건 헌법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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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승인 : 2016. 06. 19. 21:34

"물러날 이유 찾을 수 없어…도저히 수용 불가"
"김희옥 위원장, 사퇴 명분 전혀 제시 못해"
새누리당 정책워크숍
10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에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9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전격적인 사무총장 경질에 대해 “위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해서 경질 얘기가 나오는 자체야말로 비민주적, 비합리적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지상욱 대변인을 통해 본인에 대한 경질을 발표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금일 비대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원장으로부터 총장 사퇴 권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위원장께서 사퇴의 명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셨고, 본인 또한 물러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나질 않자 자세한 얘기는 내일 오전에 만나서 다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표가 되었다”며 “이는 서로간의 신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사무총장은 “만일 지난 비대위의 복당 절차를 문제삼아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라면 이는 사무총장 개인이 아님 비대위 전체의 공동 책임이 되어야 한다”며 “더구나 모든 비대위원이 복당 결정은 정당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한 치의 오점도 없는 결정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사무총장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김 위원장의 결정만으로 사무총장을 경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상 당직자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럴 경우엔 임명 절차에 준해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경질하려면 임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비대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혁신비대위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떠나간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더욱 낮은 자세로 오로지 당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인은 추후 혁신비대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새누리당의 개혁과 혁신, 화합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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